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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일이죠! 매년 하는 연말정산인데도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오늘 포스팅 통해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서 나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꿀팁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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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준으로, 실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상 세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팩스 접속- 로그인 - 미리보기 메뉴- 연말정산 미리보기 - 본인 소득 및 공제항목 입력 - 예상 공제항목 추가 입력 - 환급액/납부액 확인
- 올해는 11월 15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하니 손쉽게 환급액 알아보세요.
연말정산 진행 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기.
- 추가 자료(기부금 영수증, 교육비 납부증명서 등) 준비.
- 공제항목 확인하기 - 근로소득 공제, 인적 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 공제(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공제 증빙서류 회사에 제출 (실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 공제 증빙서류 제출.
- 세금 과다 납부 시 2~3월 중 지급, 세금 부족 시 2월 급여에서 차감.
연말정산 꿀팁
1.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기
(1) 의료비 공제
- 혜택 팁: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의료비는 반드시 공제 신청!
- 추가 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뿐만 아니라 나이 제한 없는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 가능(소득요건 충족 시).
(2) 교육비 공제
- 본인 대학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 자녀의 어린이집, 초·중·고, 대학교 교육비도 포함.
(3) 기부금 공제
- 효율적인 기부 방법: 공제율이 높은 법정기부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부금)을 활용.
- 고액 기부자는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율 적용받으므로 이 부분 최대한 활용.
(4) 신용카드 공제
- 꿀팁: 연 소득의 25% 초과 사용액부터 공제 가능.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늘리면 더 높은 공제율(30%) 적용 가능.
- 추가 팁: 전통시장, 대중교통 비용은 공제율 40%로 더 유리!
2. 절세 전략: 연말 쇼핑과 소비 패턴 활용
(1) 12월 소비로 신용카드 공제율 높이기
-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지 않았다면 12월 집중 소비로 기본 한도 초과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은 추가 공제 가능.
(2)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의 경우 70% 세액 감면(최대 3년) 적용.
3. 챙겨야 할 것
(1) 증빙자료 직접 확인하기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수 있음.
- 특히 개인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나 독립된 자녀의 의료비는 별도로 챙겨야 함.
(2) 부양가족 공제 점검
-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소득요건(100만 원 이하)을 꼼꼼히 확인.
-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경우,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도 추가 가능.
(3) 전세자금 대출 이자 공제
-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이자 상환 증명서를 챙기세요.
- 근로소득자라면 조건에 따라 공제 가능.
(2) 월세 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10~12% 공제 가능.
-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영수증 제출 필수.
(3) 장애인 공제
- 장애 등록된 가족(배우자, 자녀 포함)이 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 연말정산을 준비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공제 항목을 누락하면 세금을 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세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나온 결과는 정확한가요?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환급액 예측에 유용합니다.
- 기부금을 하지 않았는데 절세할 방법이 있나요? 의료비, 교육비 등 다른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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