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신청자격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신청하기!!)

진프로2 2024. 11. 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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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이나 자격 조건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포스팅에서 신청 자격을 알아보고 손쉽게 신청해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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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액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와 근로 장려를 목적으로 하며,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금액 알아보기

지원 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소규모 사업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입니다.
  • 최대 330만 원(2024년 기준)까지 지원 가능하며,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는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세 가지로 나누어 판단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별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 부부 모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 가구의 총 재산(주택, 자동차, 예금 등 포함)이 2.4억 원 미만
  • 1억 7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 50% 감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330만원

신청 절차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이후 6개월까지 가능(지급액 10% 차감)
  • 신청 방법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손택스(모바일) -국세청 앱 설치 후 로그인 → 신청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간편 신청 신청 서류

지급 일정

  • 정기 신청자: 8월 중 지급 (최대 9월말 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자: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지급 방식
  • 상반기 지급 기한: 12.30
  • 하반기 지급 기한: 다음 년도 6.30
  •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
  • 계좌 미등록 시 우편으로 지급 통지서 발송 후 직접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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