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직접 해본 꿀팁)

진프로2 2024. 9. 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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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참여자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개인의 역량 개발과 취업 성공까지 책임지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도 새로운 취업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을 위한 서비스 지원과 생계 지원으로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자격 조건에 따라 1유형, 2유형으로 나뉘며, 주거지 관할 지역 고용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조건

  • 1유형 : 소득기준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2유형 : 중장년층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청년층/특정계층 소득제한 없음
  • 1유형, 2유형 잘 구분이 안 될때는 그냥 신청하면 심사 검토를 통해서 유형이 결정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접수-심사- 취업지원여부결정-통지 (약 1개월 정도 소요)

지원내용

  • 최장 1년 동안 직업 훈련, 일경험, 취업 알선 등의 취업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2유형 공통 사항: 취업 1:1 상담, 직업심리검사,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직업훈련 연계, 이력서/면접 클리닉, 취업 알선 등
  • 1유형 수당: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기본 50만원, 부양가족에 따라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2유형 수당: 취업활동계획수립시 15~25만원 (1회), 직업훈련 참여 월 28.4만원(6개월), 취업알선참여시 1회 2만원 (3회)
  • 조기취업수당: 1유형의 경우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2유형의 경우 50만원(1회) 지급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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